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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탐구생활

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by 앵글라임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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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8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대상자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022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022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사업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8.01.02 ~ 2009.06.30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1.1 ~ 2022. 6. 30

 

상반기 선청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 2022. 7. 1(금) ~ 8. 15(월) 18:00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 기간부터가능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기

 

지급기준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지원내용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 신규회원 : 회원가입교통카드 등록▶지역화폐 등록▶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교통카드 등록(수정)▶지역화폐 등록(수정)▶지원금 신청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ㆍ금융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 및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지원금 계산 지원 방식

✅ 연 최대 12원만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 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되어 최대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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